일반적으로 영상편지라고 하면 딱딱하게 앉아서 인사말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간단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손주들이 노래를 함께 하거나 재미난 춤을 추는 것도 영상편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 구성원을 인터뷰하거나 질의응답 형식 등으로 만들어 재미를 선사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으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따로 만들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주고 받는 영상편지를 따로 만들어 보낸다면 더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가족 단위로 만들어서 서로 교감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영상을 보내시면 해당 이메일로 추가 확인 서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비디오를 보내실 때 연락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주소, 성함(본명)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상 필요한 이름은 포함할 수 있지만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 특정 정파, 특정 이해 그룹들에 대해 공격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벤트 사이트에 게재될 수 없습니다.
제작된 비디오를 이메일로 보내면 저작권은 중앙일보가 갖게 됩니다.
저작권은 추후 1년 동안 중앙일보가 보유하게 되며 각종 관련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약관 내용에 서명을 하면 효력이 발효됩니다.
코덱 형식(H.264) 의 MP4 파일 형식을 권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생성되는 코덱입니다. 편안하게 제작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작상의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쉽게 대용량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이메일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단 시도를 해보시고, 안되면 웹 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드랍박스(dropbox.com), 위트랜스퍼(wetransfer.com)를 통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미리 유사한 비디오가 있으며 그 내용을 그대로 응모하시려면 여전히 업로드한 ‘원본’ 비디오를 보내셔야 합니다.
원본을 찾아서 보내시거나, 원본이 없으시면 다시 촬영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막과 배경 음악은 메시지 전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피해주세요.
비디오 접수 마감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내신 비디오는 간단한 편집 작업(2~3일)을 거쳐서 해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게시된 비디오가 100개의 ‘좋아요’를 받으려면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 게시물을 보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응모작 공개는 6월 14일 종료됩니다.
비디오가 중앙일보의 편집 절차를 거쳐서 5월 13일부터 ‘www.koreadaily.com/fmaily 2019’에 게재되고, 이후 100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면 2차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중앙일보 편집진 중 3명과 외부 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가주 인근에 거주하시면 LA 중앙일보에서 직접 찾아가실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송(중앙일보 부담)해 드립니다.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금 보고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시상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